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근거 법령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