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매 시술전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