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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축산인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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