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축산인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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