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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이용권현금이용권||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