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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