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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북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지역
경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