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9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 임산부
신청 방법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 모자보건법(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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