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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북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지역
경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0~4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