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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경북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지역
경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