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청 직접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