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