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연초(1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하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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