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안전재난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1,0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80234&q=%eb%b3%b4%ed%97%98&t=title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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