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근거 법령
- 암관리법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 희귀질환관리법(제13조)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