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행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