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200%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