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