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검사쿠폰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