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