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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손목보호대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