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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