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50세중위소득 0~200%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