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본인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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