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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본인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