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5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