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55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