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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55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