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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