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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