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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남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임신 14주~18주미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