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임신 14주~18주미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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