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 방법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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