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현금||현물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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