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