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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