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