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40세 이상중위소득 0~20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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