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