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