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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