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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