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