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2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2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6주 이내
○ 유축기 : 출산 후 2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유축기는 2~3일 전 전화예약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가능 항목: 엽산,철분제 지원, 기형아검사쿠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출산예정일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