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 지역
- 세종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