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