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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북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