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