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