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서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