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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