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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출생자녀 서울 거주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 2026. 7. 1.부터 달라집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산모 및 출생자녀 서울 거주 → 신청일 현재 산모 90일 이상 계속 서울 거주 및 신청일 당일 산모가 출산한 자녀 서울 거주 · 바우처 사용지역 : 전국 → 서울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