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