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7.08~2025.07.23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중위소득 0~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26년 미정)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신청 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