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