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5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